시설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법령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물관리에 있어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수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국민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급수(냉수)의 물을 공급 받을수있도록 수도배관의 상태를 수질검사를 통해서 법제화한 검사 입니다.
옥내급수관 법령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을 확인해보면 제 23조에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등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검사 시기 및 벌금
수질검사 검사 시기는 최초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는 2년/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수도법 제 83조제6호 규정에 근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발생되오니 검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급수관 수질검사 항목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항목은 총 7가지로 되어있습니다.
- 색도 : 5도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8.5
- 탁도 : 1 이하
- 철 : 0.3 이하
- 동 : 1 이하
- 아연 : 3 이하
- 납 : 0.01 이하
이렇게 7가지를 검사하고 있으면 기준또한 명시되어 있어 수질검사 전문 기관을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색도,철,납 경우는 불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수관 급수 채수 방법
보통 급수관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 전문 검사 업체에서 방문하여 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혹여나 사전에 사용자가 채수하거나 하는 행위는 할수 없으니 꼭 수질 전검 검사 업체의 연구원을 통해서 채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배관 관리 방법
보통 수질검사시 불합격을 받는 경우는 급수 배관내 스케일이 많이 쌓여있거나 배관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유입이 제일 큰 이유 인데요. 그런경우 수질검사가 불합격으 다수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배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럴경우에는 보통 배관을 교체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배관은 오래 사용할수록 내부에 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오래 사용하게되면 녹물 및 이물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고가 이기때문에 큰 비용을 사용하여 교체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관일부를 제거하여 고압세척을 통한 청소 및 배관내부에 코팅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배관을 관리할수있는 제품이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 무 리
오늘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이 깨끗하더라도 물이 이동하는 배관이 오염됐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오염된 물을 사용할수 밖게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배관내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법령이니 건물 및 시설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꺼 같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우편으로 수질검사 관련 공문이 오기때문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질검사 성적서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 메일 및 팩스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시설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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