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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물관리/법정관리

가스열펌프 GHP 에어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설치 알아보기

by 주노쩡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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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규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매연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GHP라는 가스를 이용하여 엔진을 가동시켜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인 냉.난방기 즉 GHP(Gas Heat Pump) 라는 에어컨에 대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GHP 란?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가스엔진 (가스 자동차 엔진)을 구동하여 압축기를 기동하여 냉.난방을 하는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꺼라고 생각 합니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GHP 엔진이 가동될 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등이 배출 되는데요. 그부분을 약 30%정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법령

 

대기환경 조전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이전 GHP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32번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꺼같아요. 

 

보통 GHP같은 경우는 가스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및 병원등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인증기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고 , 저감장치 부착 전.후 가스열폄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절차

저감장치 부착 절차는 이러합니다. 

 

1.  GHP 사전 점검

2. 배출가스 측정

3. 저감장치 부착

4. 배출가스 측정

5. 수리검사

6. 모니터링

 

이런 6가지 절차를 통하여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저감장치 설치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수는 한정적이며 내구연한 15년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꺼 같아요. 

 

대상  : GHP 설치 운영 중인 민간시설 (단. 내구연한 15년 미만)

지원내용 : 가스열펌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비 비용 90% 지원

 

마무리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오래된 디젤차량 보일러등 저감장치가 안달려있던 부분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GHP 같은경우는 초창기에는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 가스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할수있는 GHP 설치를 많이 권장 했었습니다. 

 

이제는 돈먹는 애물단지가 된거 같은 느낌이 크네요 .

 

GHP 실외기 1대에 저감장치 비용이 약 300만원대로 알고있는데 .. 개인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다고 생각되에요.. 특히 1세대 GHP를 운영하고 있다면 더더욱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도 법이 그러하니 잘관리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게 관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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