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선임중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물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의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난용 승강기안전관리자는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이 두가지에 포함이 안되는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 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6층이상의 건축물이거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 총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있습니다. 즉. 문화 및 집회 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됩니다.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가기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시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서 교육시기가 도래하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오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미 같은법 시행규칙 제 52조의제2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매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마다 교육이 다르므로 꼭 해당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신청 방법
교육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 받게 되는데 보통 오프라인 교육 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기간에는 온라인교육으로만 진행되어서 그런지 온라인 교육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입니다.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접속
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상부에 승강기교육센터 클릭 하여 들어가 주세요.
2. 해당 승강기 교육 신청 실시
해당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하면 결제 창이 뜨는데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이 교육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 내용
1.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2.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이라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1.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2.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3. 비상구출운전에 대한 실습
이렇게 3가지에대해서 교육을 진행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소방관계 법령 및 피난용 승강기 운행 방법 에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마 무 리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비상구출운전승강기관리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다중이용시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하시는분은 착오가 없으시실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아니신분은 그냥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승강기 사고 관련 많은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승강기에대한 안전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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